[박철환변호사의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정보] 운전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 피보험자에 직접 승낙 받은 자까지만 인정
얼마 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에게서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 받은 자로부터 다시 자동차를 임대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는 X 보험회사와 신형 그랜저 차량에 관하여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 가입증명서의 ‘운전자 한정’란에는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A는 B에게 그랜저 차량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B는 다시 C에게 차량을 임대하였는데, C가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Y의 자동차를 파손시켰다. 이에 Y는 X 보험회사에게 교통사고로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청하였다.
교통사고를 대비한 보험계약, 보통약관의 피보험자 범위
Y의 청구에 대해 법원은 “이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C는 X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X 보험회사는 Y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지원의 박철환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C가 일으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X 보험회사가 Y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사고를 대비한 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손해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보험 의무는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그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보험계약 내용이 된 보통약관에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A의 승낙을 얻어 그랜저 차량을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자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A, 즉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또는 포괄적 승낙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로부터 직접적인 승낙일 것을 요하고, 승낙 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 받은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전교통사고 박철환 변호사는 “위 사례에서 A는 B에게 그랜저의 사용을 승낙했고, B는 다시 C에게 이를 임대해 주었다”면서 “즉, C는 A의 승낙을 받은 B로부터 다시 승낙을 받은 자에 불과하고 달리 C가 X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가입증명서의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라고 기재되어 있는 특약은 ‘연령 특약(만 26세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기명피보험자와 일정한 친족관계 등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할 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주의사항
통상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를 파손 당하는 등 손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와의 손해배상 문제가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면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에 박철환 변호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피고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교통사고 등 수많은 보험사건을 겪어 온 보험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보험계약서 및 가입증명서를 분석하고, 각종 정보와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박철환 변호사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억울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