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뉴스데스크 인터뷰자료 (2014. 2. 20 박철환 대표변호사)
운전 중 DMB 시청 단속..실효성 의문
최근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운전 중에 DMB를 보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올해부터 운전중에는 DMB를 켜두기만 해도, 스마트폰과 네비게이션은 조작만 해도 적발됩니다.
하지만 신호 대기 등 정지 상태면 괜찮고 운전자 시선에서 벗어나 동승자나 뒷자석 등에서 함께 탄 사람들이 영상을 볼 경우도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최대 7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경찰은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하네요.
운전 중 DMB시청 단속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를 단속할 일선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한계
사이에서 점차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조짐입니다.
이러한 단속방법이 가져오는 문제점에 대해 박철환 변호사님은 일반 운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분류할 위험이 있고 차량에 탄 운전자 및 동승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요지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