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혐의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사이 많은 분쟁과 사건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특히 직장생활 중 회사에서 발생되는 사건 중 업무상횡령죄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업무상횡령이 자주 발생되어 큰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업무상횡령이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본래 주인에게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특별히 업무상의 행위가 필요한 신분이어야 하며, 이 신분으로 인하여 일반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가 구별된다. 처벌에 있어서도 일반횡령죄보다 좀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또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는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득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사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천안형사전문변호사 연초희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죄를 범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되고, 미수범을 처벌하며 친족상도례 규정이 준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안형사변호사 홍혜란은 “만약, 횡령액의 규모가 크고 죄질이 나쁜 경우라면 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경찰조사가 본인에 대한 유무죄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출석한다면 수사관을 통해 상대방이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의 요지 및 근거 등을 파악하여 전략적인 대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전종호 변호사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사례를 보면 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진료비 일부를 보관하다가 빼돌리는 수법으로 4억5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다. 반면에 증권사에 갓 입사한 사원이 회삿돈 13억여원을 횡령한 사건에 대하여는 횡령액에 대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직무 수행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이렇듯 같은 업무상횡령죄라도 재판당시 보이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등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P&P는 다수 형사사건 경험 및 관련 교육 이수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형사전문대응팀을 별도로 갖추고 있으며 천안·아산, 평택, 청주, 대전 지역에서 전국네트워크 사무소를 운영함으로써 꼼꼼하고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제시하여 승소를 이끌어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