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법률전문가와 함께 해결해야”
인천,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법률전문가와 함께 해결해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박경진,권용훈,박철환,이준휘,문옥,김다희 변호사(왼쪽부터)
[뉴스렙]회사를 다니면서 직장동료사이에 농담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도가 지나쳐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친밀한 사이라고 생각하여 대화를 하다가 성적인 말을 꺼내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드러내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또한 장난식으로 신체접촉을 하다가 불쾌감을 느낀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는 일도 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박철환 형사전문변호사가 진행한 강제추행 무죄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했던 회사의 하청업체 대표인자로, 피고인은 회사 출입구 쪽에서 피해자와 함께 퇴근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주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박철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 주요부위를 치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신체를 치거나 만지는 등 접촉은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자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치려는 듯 뻗는 팔을 보았지만 신체가 닿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형법 제298조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다.
이에 해당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김다희 형사변호사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연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법인 이준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과 같은 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성적욕구를 풀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다면 그 자체로 고소가 진행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 수사 및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경우 억울한 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입증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면 이러한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인천, 부산, 대전, 천안, 평택, 청주, 논산, 전주지역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강제추행 및 성범죄 사건 수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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