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천안 형사변호사 “지인의 투자 제안에 의한 사기, 형사 고소 통해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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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언론보도

대전, 천안 형사변호사 “지인의 투자 제안에 의한 사기, 형사 고소 통해 해결 가능”


대전, 천안 형사변호사 “지인의 투자 제안에 의한 사기, 형사 고소 통해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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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연초희 변호사, 박철환 대표변호사, 이지연 변호사(왼쪽부터)




[헤럴드경제]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면서 자산 증식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한 주변 지인으로부터의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단순히 돈을 빌려갔다 갚지 않는 경우부터, 곗돈 사기, 최근 비트코인의 급등으로 인해 코인에 투자를 하면 매일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며 투자를 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경우 사기를 당했다고 깨닫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며 서로의 직장, 가족, 개인 생활을 잘 알다보니 오히려 쉽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뢰관계에 기반한 사기의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지극히 적다.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경우에도 통상의 사기와 마찬가지로 형사고소와 민사 소송이 가능하며 법적인 절차를 통해 빌려준 금원을 회수 할 수 있다.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일으켜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사기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언어 또는 문서에 의하든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한 경우에도 모두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상대방과의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한 경우라면 형사 고소를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연초희 형사변호사는 “고소장을 통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및 고소취지 등을 밝혀 고소장을 작성해야 한다. 사기죄의 경우 상대방의 고의, 기망행위, 처분행위, 불법영득의사 등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성립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며 혼자 입증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여 현명하게 해결하여야 한다.”고 전달했다.

또한, 같은 법인 이지연 형사변호사는 “단순히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밝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죄의 성립요소를 입증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기죄의 유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대전, 천안뿐만 아니라 부산, 인천, 평택, 청주, 전주, 논산 지역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사기, 횡령 등 형사사건 수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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