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8시 뉴스데스크 인터뷰 (2014. 7. 12 박철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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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언론보도

MBC 8시 뉴스데스크 인터뷰 (2014. 7. 12 박철환 대표변호사)

"성정체성 여성이면 성호르몬주사 맞고 군 면제 받아도 무죄" 

- 박철환 변호사  

"자신의 여성성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병역법 위반에 고의가 없다고 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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