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징역 선고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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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언론보도

창원변호사 “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징역 선고받을 수 있어”



창원변호사 “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징역 선고받을 수 있어”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의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들에게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되어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한다.

지난 해 부산 해운대구 교통사고를 계기로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및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흔히 말하는 “뺑소니”에 해당한다.

이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장정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뺑소니의 경우 발각 후 재판을 통해 법정형을 선고 받는 것 외에도 일정기간의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특히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통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추후에 발각 될 경우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거나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차량이 꼭 필요한 직장인, 외근이 잦은 영업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뺑소니로 인한 그 손해가 더욱 막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고로 인해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고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

장정훈 변호사는 “뺑소니의 경우 적용되는 법조가 여러 가지인 만큼 법률지식이 풍부한 변호사가 일반인들보다 사건에 대해 훨씬 대응하고 전략을 수립하기가 용이하다”고 말했다.

또한, "뺑소니 사고 후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상담받고 적극적으로 변호사와 함께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창원, 인천, 대전, 부산, 천안, 평택, 청주, 전주, 논산지역에서 운영하는 네트워크 로펌으로 형사사건 소송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 11인으로 구성된 형사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3천 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한 전문 프로세스인 GIS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보다 특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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