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린 전주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대상 여부 꼼꼼히 살펴보고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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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언론보도

유승린 전주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대상 여부 꼼꼼히 살펴보고 청구해야”


유승린 전주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대상 여부 꼼꼼히 살펴보고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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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을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찾아오는 분들 중 재산분할 청구를 할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재산을 처분해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재판도중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버리는 것을 방지하고, 재판 이후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서 진행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서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사례를 살펴보면, 채권자와 채무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채무자는 채권자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등 중증의 의처증 증세를 보이고, 결국 채권자를 폭행하여 별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채권자는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대전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다.

이와 동시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이혼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대전 소재 다가구 주택을 처분해버리거나 해당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채무를 늘려서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사실상 해당 다가구 주택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데,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소비해 버린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인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자는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이에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채무자의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유승린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된다. 또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중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청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압류 및 가처분의 경우 법원을 통해 결정을 받기위해서는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이 명확해야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법원은 재산을 동결시키는 이러한 보전처분의 경우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가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을 통해 인용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전주, 인천, 부산, 대전, 창원, 천안, 청주, 평택, 전주, 논산에서 사무소를 운영하여 재직 중인 다수의 이혼변호사들이 진행한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하고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법리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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