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천안 형사전문변호사 "성적 농담 사진·링크 메시지 보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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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언론보도

대전천안 형사전문변호사 "성적 농담 사진·링크 메시지 보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할 수 있어"



대전천안 형사전문변호사 "성적 농담 사진·링크 메시지 보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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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선영 기자 = 통신매체의 발달로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TV 방송뿐만 아니라, 메신저나 SNS등을 통해서도 연예인과 일반인들이 다양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인터넷 방송을 업으로 삼는 인터넷 BJ들이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방송의 특징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시청자들과의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다.

친근감 있고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다보니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하여 있는 채팅창에서 성적 농담 등을 하여 채팅이 금지되고 계정이 정지되어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당해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취급되어 벌금의 액수가 적었다. 그러나 사이버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개정이 되었다. 

최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조력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를 하였지만 법원에 기소되지 않고 수사기관인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는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메시지로 "혹시 백화점 상품권하고 그거(여자속옷)랑 바꾸실 생각 있어요?"라는 메시지 등 총 3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문자를 도달하게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 

이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지연 변호사는 “피의자가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동한 것인바, 음란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여 검찰은 피의자에게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 같은 법인 연초희 변호사는 “직장동료를 비롯하여 일면식이 있는 지인들에게 재미삼아 성적 농담이 담긴 사진이나 링크를 보내게 될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 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대전, 천안, 인천, 부산, 창원, 평택, 청주, 전주, 논산에서 사무소를 운영중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강제추행, 준강간 등 형사사건 수행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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