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성착취물 동영상 소지, 1년 이상의 징역 처해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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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언론보도

청주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성착취물 동영상 소지, 1년 이상의 징역 처해질 수 있어”



청주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성착취물 동영상 소지, 

1년 이상의 징역 처해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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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을 통해 지난 5년간 온라인상 프로필을 여성으로 꾸민 뒤 자신에게 접근한 남학생들에게 “알몸을 보여주면 직접 만나준다”는 등속임수로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받아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최씨가 검거됐고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최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남학생 피해자는 67명이며, 그의 휴대전화에 200여명 가까운 피해의심자 연락처가 있었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 6천954개를 갖고 있었다. 이중 일부는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 강간한 경우,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최씨와 비슷한 사례의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또래 여학생인 척 행세하며 13세 소년을 유인한 뒤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증가함에 따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의뢰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그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판단 기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정상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며, “음란물 등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를 했다하더라도 다운로드를 받은 순간에 소지죄는 성립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 받은 경우 즉, ‘재밌는 자료’ 또는 ‘좋은 자료’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 다운로드 받았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확인한 후 바로 삭제했다면 이는 소지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웹 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 단순히 보기만 했다면 소지행위가 되지 않지만, 게시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지는 경우는 소지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변호사를 통한 성착취물 소지로 인한 상담문의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착취물 피해를 당한 피해자 상담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상의 변호사는 “sns를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호기심과 이제 막 성에 눈 뜨기 시작한 나이의 아동·청소년들이 쉽게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고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 며, “아동 청소년 뿐만 아니라 연인 간 발생하는 불법촬영 동영상, 성착취 동영상 피해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피해가 심각하지만, 성착취 동영상 피해자가 될 경우 쉽게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렵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무서움과 두려움에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사실을 덮어두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는 계속해서 가해행위를 하게 되고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피해자들은 즉시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청주사무소와 대전, 부산, 인천, 창원, 천안, 평택, 논산, 전주지역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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