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우리나라 소송구조는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1심과 2심(항소심)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사실심, 3심(상고심)은 ‘법리’를 심리하는 법률심으로 운용된다. 원칙적으로 3심에서는 원심이 판단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심의 법리 해석과 적용이 맞는지 따지는 역할만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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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장정훈 변호사 |
재판상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가 1심 판결이 바라는 내용대로 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경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판결을 받게 되면 항소할 수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경우,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항소기간의 기산점은 판결이 선고된 날이 아니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이며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원심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심에서 증거의 보강과 새로운 주장 등으로 1심과의 다른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기 때문에 1심에서 승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항소에 대처하지 않으면 패소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며, 반대로 1심에서 증거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 사실관계부터 차근차근 되짚고 그와 관련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한다면 승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장정훈 이혼전문변호사는 “만약 1심 판결이 끝난 후, 판결에 불복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가능한 빠르게 상담을 받고 준비해야 한다”며, “변호사가 1심에서의 쟁점 사항을 확인하고 2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소심을 생각한다면 발 빠르게 움직여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한 장 변호사는 “이혼소송과 같은 가사사건의 경우 개인적이라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혼자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며,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한 장, 기일에서 발언 하나 하나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건을 많이 담당해보고 경험이 풍부한 가사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