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장 수령 후 반드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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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언론보도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장 수령 후 반드시 대응해야”

 

 재판상이혼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성격차이,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피고가 유책배우자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간혹 외도를 한 사람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소장은 후 당황스러운 상태로 이혼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판단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반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엔 유책배우자의 청구취지 그대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정상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청구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이 기재한 내용이 받아들여져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이혼 소장을 수령한 즉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원진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장을 수령한 사람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재판부에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반박의견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였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경우, 원고가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하여 청구한 소송이 기각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민법 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부합되지 않는 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은 이혼할 의사가 없으며, 그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이에 따라 혼인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을 입증 및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증 및 주장은 개인이 증거자료를 수집 및 서면을 작성하기 어려우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준휘 변호사는 “만약 소장을 받은 당사자도 이혼을 원할 경우엔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에 반소를 제기하여 진행해야 한다. 반소의 경우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와 더불어 아이의 양육권 청구도 가능하므로 이혼변호사와 함께 입증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진행하여 유리한 소송결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 피앤피는 대전, 천안, 평택, 청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여 재직중인 다수의 이혼사건 전문변호사들이 진행한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부권 최대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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