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불법촬영 및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됐다면 신중한 접근 필요"
`몰카범죄` 등 이른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성범죄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 비율이 지난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던 것에 비해 양형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불법촬영에 대한 방법 및 수단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으며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인들뿐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이 규정되고 있다. 해당 법에서 다루는 불법촬영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유포한 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유포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분받게 된다. 이처럼 불법촬영과 유포에 관한 처벌이 기타 다른 범죄에 비해 결코 가벼운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박철환 대표변호사는 "불법촬영의 문제가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은 영상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데이트폭력에서도 이러한 불법촬영 문제가 회자되고 있는바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협박이나 보복을 위해 촬영을 유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경우라면 감형이 어려울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여 상호 비방할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하며 "타인의 사진을 몰래 찍거나 이를 유포하는 것을 가벼운 행위로 여길 수 있을지도 몰라도 이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에 해당하며,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면 형사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대상,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 P&P는 대전, 천안, 평택, 청주 각 지역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된 이지연·우원진·정상의 변호사를 비롯하여 형사전문변호사 6인으로 구성된 형사전문대응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데이트폭력 등 사안에 따른 신속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건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