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정당한 이유 없는 부부관계 거부, 이혼사유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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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언론보도

이혼전문변호사 “정당한 이유 없는 부부관계 거부, 이혼사유 될 수 있어”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109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성생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 부부의 ‘섹스리스’는 36.1%로 한국 부부사이 성관계 횟수가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섹스리스 즉 부부관계 거부의 경우는 성문제가 주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부부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을 일으키고 이러한 마찰로 인하여 이혼을 생각하다가 상담을 의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렇다면 부부사이 섹스리스는 이혼사유에 해당할까?
 
배우자 A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우자 B와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제3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B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B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물론 다른 제반사정도 고려되었겠지만, 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부부관계 거부, 즉 섹스리스가 민법 제 840조 제 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지연, 정상의, 연초희 이혼전문변호사는 “위 판례와 같이 혼인생활 중 뚜렷하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성행위를 거부하고 외도를 하였다면 이는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까지 가능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수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접근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준휘 변호사는 “하지만 부부관계 거부, 즉 섹스리스가 모두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부부관계 거부가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성관계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신체적 결함이 있어 성관계가 불가능한지, 일시적인 성기능 장애였는지, 성적 결함의 경우 치료가 가능한지, 섹스리스가 지속된 기간을 면밀히 따져보고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하며 이혼변호사와 함께 이에 적합한 이혼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혼전문변호사로 다수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 지원 피앤피는 대전, 천안 및 아산, 평택, 청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여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신뢰감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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