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지급 이행명령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양육비심판청구 사건의 확정된 심판정본에 따라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건 이행명령 청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