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지급 이행명령
Ⅰ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양육비심판청구 사건의 확정된 심판정본에 따라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명령 청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신청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집행력있는 양육비 심판정본과 피신청인의 재산관계를 법원에 알려주기 위하여 피신청인의 사업장 사진, 차량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