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고단818
피고인은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에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청주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차량의 번호판 및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3,02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