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원고-남편대리)-양육비 월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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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 등(원고-남편대리)-양육비 월 30만 원

Ⅰ 사건개요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2드단10283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어머니가 아프다는 말을 남긴 채 돌연 집을 나간 뒤, 원고의 전화를 차단한 채 가출하였습니다.

원고는 다시 돌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으나 피고는 되려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이혼요구 및 사건본인들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 사건 이혼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와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일방적인 가출통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는 달까지 사건본인 1인당 각 30만 원 씩을 매달 말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