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원고-남편대리)-양육비 월 30만 원
Ⅰ 사건개요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2드단10283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어머니가 아프다는 말을 남긴 채 돌연 집을 나간 뒤, 원고의 전화를 차단한 채 가출하였습니다.
원고는 다시 돌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으나 피고는 되려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이혼요구 및 사건본인들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 사건 이혼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와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일방적인 가출통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