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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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교통사고 보험 손해배상(자)

Ⅰ 사건개요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27211


미성년자인 원고1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중 소외 A가 운행하던 차량에 치어 상해를 입은 피해자이고, 원고2, 원고3은 원고의 친부모입니다.

한편 피고는 위 소외 A가 운행하는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업자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운전자는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1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소외 A는 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A를 대위하여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진료기록 및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소견서, 신체감정신청서 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피고는 원고1에게 31,201,865원, 원고2,3에게 각 2,000,000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