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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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형

Ⅰ 사건개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155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5. 천안시 소재 도로에서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등을 양형의 이유로 판단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