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형
Ⅰ 사건개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155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5. 천안시 소재 도로에서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155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5. 천안시 소재 도로에서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