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
Ⅰ 사건개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2876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경 평택시 소재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참작하여 줄 것을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