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공소기각
Ⅰ 사건개요
청주지방법원 2021고정154
피고인은 2020년 9월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가장 자리 갓길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 우측 가드레일 밖 경사지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위의 기타 및 상계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기소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 블랙박스 캡쳐사진에서는 도로 우측 바깥 쪽으로 걷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지만 위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은 가드레일 너머로 굴러 떨어져 도로 위에서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주거지 주변에서 고라니를 들이받은 경험이 있어 다시금 자동차로 무언가 들이받았더라도 사람을 들이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한 채 고라니를 들이받았다고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사람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귀가하였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을 더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해 달라고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