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가단56138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상태로 소유하던 중 2015년경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 의사를 숨기고, 소유권이전 의사도 없이 위 토지 중 약 200평의 매수를 제안하였고,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160,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바,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150,000,000원을 반환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금원의 반환을 회피하던 중, 다시 원고에게 다른 부동산 (제2부동산)을 공동매수하기로 하는 제안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측량비를 포함한 201,500,000원을 추가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제2부동산을 분할하여 일부를 소유하고 타에 매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매계약을 통해 단독으로 소유권을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반복하여 거짓말하고,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그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거나 원고로부터 받은 돈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