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피고대리)-청구기각
Ⅰ 사건개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가소1949
피고는 2020년 원고, 소외 A와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해 원고 3,000만 원, 피고와 소외 A 1,000만 원 출자해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단체 출자금은 원고 소유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과 물품구매 및 운영비로 사용 됐습니다.
원고는 2020년 피고와 단체 탈퇴 얘기를 하던 때 자신의 출자금 1,000만 원의 청산 방법을 통보했으며, 피고는 원고와 피고 아들의 단체 월회비 지급에 대해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약정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단체의 통장내역과 출자금 사용내역, 변제내역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