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절도, 상해-보호자위탁감호
Ⅰ 사건개요
대전가정법원 2021푸1150
피의자는 중학생으로서, 피의자와 당구장에 가서 피의자의 팀이 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리게 한 후 당구채의 앞부분으로 엉덩이 부위를 10회 내려쳐 때렸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교실에서 피해자의 책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두통,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