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청구의소 - 상대방측
Ⅰ 사건개요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5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둘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남편이자 미성년 자녀들의 아버지인 상대방에게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자녀들의 양육비, 교육비 등을 포함한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이사건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상대방측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변호사는
부부의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이혼소송중이거나 이미 이혼을 한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사건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이 사건은 양육비 청구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지 못한 사정들이 있으며,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 전까지 별도로 부양청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장래 부양료 청구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 직업을 가지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점,
청구인과 상대방의 소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생활비 등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 상대방의 청구인에 대한 부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