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 전부승소
Ⅰ 사건개요
원고는 201년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은 80,000,000원, 임대기간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문자로 통지하였고 임대인도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변호사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용이 기재된 거래내역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