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가소57338
피고는 인테리어 사업자로서, 소외 A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입니다.
원고는 가구 제작 및 설치 사업자로서 2021년 위 피고와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 주방 씽크대, 수납장, 보조주방, 신발장 등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별도의 계약서작성은 하지 않았으며,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가구 치수 등을 기재한 견적서를 보냈으며 피고는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동의한 바 대로 곧바로 자재를 발주하였으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고 총 공사대금은 7,420,000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공사를 모두 마친 뒤, 피고에게 총 공사대금 7,420,000원 중 기지급한 계약금 2,000,000원을 제외한 잔금 5,420,000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발주자인 소외 A가 완성된 가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잔금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본소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