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2너10439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중국에서 만나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여 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사건본인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 직후부터 성격차이 및 의견차이로 갈등이 시작되었고, 피신청인의 시부모에 대한 무례한 태도로 인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이혼 및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까지 하였을 정도로 이혼결심을 하였으나, 그 뒤로도 마음을 자주 바꾸고 있어 신청인이 결국 이 사건 이혼 등 조정신청을 하게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