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형 최고관리자 음주운전 0 전화상담 상담신청문의 카톡채널 Ⅰ 사건개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정247피고인은 평택의 한 도로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소위 숙취운전인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박철환 송승엽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소위 숙취운전인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