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양육자 지정(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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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 및 양육자 지정(원고-아내대리)

Ⅰ 사건개요

광주가정법원 2022드단33280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에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원고가 원만히 이혼하길 원하는 뜻에 따라 각종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