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자측
Ⅰ 사건개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1992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용한 업주이고, 피해자는 위 피고인에게 고용된 직원입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 계약금이 3억 원인데 1억 5천 만 원을 빌려주면 한두달 내로 갚아주고, 이자는 섭섭치 않게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 또한 제때 변제되지 않는 악성채권인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도 있었고,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위 금원을 변제할 만큼의 잔액을 보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00,00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도박장 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 차량사업 투자비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편취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4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피해자의 변호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입출금내역,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차용증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경제적 고통을 받은 점을 들어 피고인의 처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