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집행유예
Ⅰ 사건개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1303, 2037(병합)
피고인은 20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평택 도로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와 같은 의미에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감경사유로 받아들여달라는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