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원고-남편대리)-위자료 3,000만 원
Ⅰ 사건개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드단11286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사건본인들이 있습니다.
원피고는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는데, 어느 날부터 피고의 행동이 평소와 달라 이상함을 느끼던 중 우연히 피고의 핸드폰을 봤다가 피고의 지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는 그것도 모자라 집에서 나가 연락까지 두절되었는데, 그 와중에도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의 외도로 원고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시간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이 담겨 있는 피고와 지인들간의 녹취록과 상간자와 피고의 SNS 캡쳐사진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된 바,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