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형
Ⅰ 사건개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1226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피고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발생 후 금주를 위한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시 실직할 가능성이 큰 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기까지 대기하였으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