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피고-남편대리)-위자료 기각
Ⅰ 사건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3502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 가정 불충실 등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과 함께 2,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원고의 폭언 등 부당한 대우, 원고의 무분별한 소비생활, 원고의 가출 등이 이유가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시켜달라는 의견과 함께 원고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