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없음
Ⅰ 사건개요
피의자는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의자는 2024년 4월경 대전 소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전방 주시를 태만이 한 과실로, 이때 편도 3차로 중 1차로까지 무등록오토바이를 타고 진로를 변경하던 자의 좌측면 부분을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히게 하였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피의자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이 사건 당시 피의자 운전 승용차가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 상황을 보면, 당시 피의자의 승용차가 직진 진행하던 중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2개의 차선을 한꺼번에 변경하여 피의자 승용차의 차선으로 이동하다가 피의자의 승용차와 충돌한 점,
그 충돌 지점이 피의자의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인 점,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회피 가능성 분석 결과 일응 피의자가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피의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Ⅲ 소송결과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