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피고-아내대리)
Ⅰ 사건개요
청주지방법원 2021드합50186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를 두었으나, 협의이혼 절차를 거쳐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사실이 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대하여는 협의를 하였으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하지 않아 청구인이 9억원의 재산분할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혼인생활 중에 부담한 거액의 채무를 청구인과 분할해야 하는 상황에 있으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상대방 명의의 대출금 내역과,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 및 등기부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