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즈기10037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의 폭언, 폭행, 부당한 행위,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당사자들은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혼하기로 한 뒤 사건본인들을 신청인이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여 이혼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던 중, 최근 피신청인이 자녀인 사건본인들에게 양육비를 주기 않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신청인은 양육비 등을 청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판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