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아내대리)-양육비 1인당 월 60만 원
Ⅰ 사건개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드단101776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인 미성년자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혼인기간 중 내내 이어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폭언 및 폭력적 행위 등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원고를 피고의 횡포를 견디다 못하여 친정으로 피신을 와있는 형편이며, 그동안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적, 심리적으로 심히 고통을 받고 있는 바,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사건본인의 상처사진, 파손된 물건 사진, 진료확인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들의 향후 성장, 복리를 고려하여 원고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여 주시고,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각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