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 (원고-아내대리)-재산분할 4억/양육비 월 200만 원
Ⅰ 사건개요
청주지방법원 2020드합1477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 계속적인 갈등 상황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나친 의심과 모욕, 명예훼손 등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상호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더욱이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던 주거지를 홀로 떠나 현재까지 별거 상황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종결하여 서로의 고통을 끝내고자 부득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원피고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병원진료기록지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산분할 청구를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내역, 부동산등기부, 아파트시세내역 역시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