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집행유예
Ⅰ 사건개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2557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 동료였던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기타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시점인 2010년과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