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 최고관리자 음주운전 0 전화상담 상담신청문의 카톡채널 Ⅰ 사건개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428피고인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을 감형요소로 주장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박철환 송승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