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절도-벌금형
Ⅰ 사건개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1387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개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사무실 복도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쓰레기통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부당한 조치라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