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집행유예
Ⅰ 사건개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고단185
1. 성매매
피고인은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성교행위의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고 다른 날도 유사 성교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교행위를 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는 범죄혐의사실과 연관관계가 없는 전자정보로서 압수의 대상이 아닌데도 영장없이, 복제, 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증거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자백진술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증거이고, 임의로 된 것이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