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집행유예
Ⅰ 사건개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02.11.
피고인은 2019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포통장 판매업자로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건네달라는 제안을 받고, 실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 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만든 후 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또한 피고인은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총 3회에 걸쳐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후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업무방해]
이러한 등기부등본을 은행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허위의 진술로써 피해자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계좌개설과 함께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전가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이 저장된 USB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십여 회에 걸쳐 불상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 사업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이 및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Ⅲ 소송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