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집행유예
Ⅰ 사건개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1163
피고인은 한 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는 위 회사의 직원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잠을 자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준강제추행의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