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
Ⅰ 사건개요
청주지방법원 2022고단818
피고인은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에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청주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차량의 번호판 및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3,02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았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