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무죄
Ⅰ 사건개요
피고인은 천안시의 한 도로에서부터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구로 의사가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의 실수로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된 것에 피고인의 책임이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수치(0.094%)와 처벌기준치(0.08%)사이의 차이가 0.014%에 불과한 바,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기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품질기준에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혈색 등의 항목에서 약간의 특이사항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