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음주운전
피고인은 천안시의 한 도로에서부터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구로 의사가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의 실수로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형사
피고인은 청주시의 한 사거리에서 다른 차량에게 위험, 장해를 주는 속도,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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